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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정청구]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신청 및 환급받기(중소기업 경정청구)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하기(중소기업)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손에 익는다면 10분 내외로 신청완료할 수 있으니, 아래의 순서를 잘보시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대기업, 중견기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준비물 : 인터넷 가능한 PC, 공인인증서, 프린터

2.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


1. 위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2.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후 우측 아래에 위치한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3. 좌측 중간에 위치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한다.



4. 근로 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한다.

5. 경정청구를 하고싶은 년도를 확인 후 귀속년도에서 년도 선택 및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 저는 2015년도 근무한 내역을 토대로 자료 작성하였습니다.

6. 아래 기본사항을 작성, 선택한 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7. 내용을 잘 확인한 뒤, 세액감면[54. 조세특례제한법세액감면(제30조)]에서 계산기를 클릭한다.



8. 새창의 내용 중 수정에서 총급여액을 재 수정하여, 계산하기 및 적용하기를 클릭한다.

9. 제일 아래로 이동한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한다.



 



※다른부분은 손댈거 없으며, 신고내용 중 결정(경정)청구이유를 선택합니다.

10. 사유 중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30)을 선택한다.

11. 아래로 내린 뒤 본인 통장의 계좌번호를 작성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한다.

12.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한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좋아하긴 이릅니다....ㅎㅎ


나랏일하시는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않고 모든걸 Data로 승부하거든요....


저는 분명 100만원 이하의 돈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모두 거절당했습니다ㅎㅎ


사유는......해당 년도에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중견기업을 회사가 덩치가 커져서 환급거절통지서를 보내셨더라구요....


좋다말았네!!!!!!ㅎㅎ


그래도 혹시모를일이니, 신청해보셔서, 환급 못받았던 세액을 다시 돌려받아보세요~~